식당 여주인 어깨 만진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 검찰 송치

전북 익산경찰서는 음식점 업주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익산시 5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전북 익산경찰서는 음식점 업주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익산시 5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익산=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음식점 업주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익산시 5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익산시 한 음식점에서 주인 B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과 술을 먹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수고하라”는 말을 건네며 B씨의 어깨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B씨와 합의했으나,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ljm19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