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송성환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송 의원, 뇌물수수로 1심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환 전북도의장이 지난해 7월16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2019.7.16 /뉴스1 ⓒ News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5일 송성환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뇌물수수로 지난 10월21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송 의원의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사법부의 1심 선고를 존중한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와 전북도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며 “전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감안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에서 송 의원은 직원을 통해 현금 650만원을 받았고, 여행을 떠나는 날에 직접 1000유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송 도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2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검찰은 송 의원이 전반기 의장이던 지난해 4월4일 기소했다. 당시 윤리특위는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가 타당하다”면서도 “징계의 종류와 수위는 1심 선고까지 보류한다”고 했다.

송 의원에 대한 징계는 9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