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공소시효 D-1…전북 국회의원 일단 2명 ‘법정행’

공선법 위반 윤준병, 이용호 국회의원 기소
김성주·김수흥 무혐의…이상직·이원택 ‘수사중’

윤준병 국회의원과 이용호 국회의원 /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14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국회의원은 총 6명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며,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김수흥 의원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소시효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추가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윤준병,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2명 법정 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등 2명이다.

최근에 기소된 이용호 의원은 지난 3월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이강래 후보의 선거유세를 돕기 위해 춘향골 공설시장을 찾았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그 현장을 찾아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를 왔는데 이 위원장을 왜 만나지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이용호 의원 측을 이강래 후보 측이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이용호 의원은 “폭행을 당했다”며 입장문을 냈으며, 이강래 후보는 선거 자유방해 혐의로 이용호 의원을 고발했다.

윤준병 의원의 경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총선 출마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 동안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000여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 의원은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다. 또 종교시설 안에서는 명함 배포 등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에 대한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김성주 국회의원/뉴스1 DB

◇김성주와 김수흥 국회의원 ‘혐의없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와 김수흥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라는 무거운 짐을 벗었다.

법조계와 김성주와 김수흥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김성주 의원과 김수흥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본인 소유 한누리넷 주식 지분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었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처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면서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 /뉴스1 DB

◇이상직 의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만 4건 “수사중”…이원택 의원도 수사

이상직 의원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총 4건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8일 이 의원 측근인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전주시의원들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선관위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명절 선물’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전달,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명절 선물을 받은 명단 가운데 지방의원과 지자체장이 다수인 것을 파악,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월15일 전주의 모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대통령으로부터 정운천 후보를 꺾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이원택 국회의원은 지난 1월 상대 후보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내 마을회관 등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후보 고발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들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ada072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