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군산항 남방파제 무단출입 낚시꾼 3명 적발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에서 낚시를 하던 A씨(51)등 3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산항 남방파제는 주변에 풍력발전소가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으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구조접근이 어려워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 지역이다.
현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너울성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에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며, 해경은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주변과 군산항 남방파제 등 모두 16개소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했다.
출입통제장소를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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