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료원 채용비리’ 수사 마무리…공무원 등 4명 기소

이항로 전 진안군수 등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전주지방검찰청. /뉴스1 DB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진안군의료원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무원과 면접위원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항로 전 진안군수와 이 전 군수의 비서실장 등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주지검은 A씨(57) 등 진안군 소속 공무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면접위원으로 참가한 B씨(63)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1월 진안군의료원 직원 채용에 응시한 7명의 면접시험 점수를 임의적으로 높게 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점수를 높게 받은 응시자는 이항로 전 군수의 친척을 비롯해 선거캠프 출신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군수와 이 군수의 비서실장(53)이 채용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확보에 실패하면서 기소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군수는 “채용과 나와는 무관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었다.

한편, 이항로 전 군수는 2017년 유권자들에게 추석명절 선물로 홍삼 엑기스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10월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