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트럭에 100톤 적재…뇌물 주고받은 업체대표와 공무원

과적 묵인도 모자라 단속 정보 흘리기도…단속 구멍

화물차 과적 단속 (자료사진) /뉴스1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화물차 과적 단속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년간 뇌물을 주고받은 석재 업체 대표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모 석재 업체 대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금품을 받고 단속을 눈감아 준 전북의 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B씨(48) 등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4년 동안 고속도로 이동 단속반원인 B씨 등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적 운행을 목적으로 25톤 화물트럭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실어 운반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A씨의 화물트럭은 1회 운반 시 100톤에 달하는 석재를 실어 고속도로를 누볐다.

도로법상 화물차의 적재 최대 중량은 차량 무게를 합해 40톤으로 명시됐는데, 적재량을 2배 이상 초과해 도로를 달린 것이다.

B씨 등은 단속지점을 옮겨다니며 A씨 트럭에 대한 단속을 눈감아 줬다.

또 자신들이 쉬는 날에는 단속 정보를 사전에 흘려 트럭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의 범행은 최초 B씨가 A씨의 화물트럭에 대한 과적 단속을 하면서 시작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과적 단속을 두고 말싸움을 벌이다 친분을 쌓았고 유착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서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꼽히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라며 “A씨 등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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