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세금 감면해 줬더니 요금 인상…법률 개정할 것"
국회, 12월 5G 이동통신망 투자금액 세금감면 법안 통과…연간 1400억원
"법안 통과되니 요금 인상…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9일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인상을 비판하며 법률 개정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5G에 대한 국민편익을 담보로 연간 1400억 규모의 세금 감면을 요구한 이동통신사가 막상 법안이 통과된 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5G 통신 사업에 국가가 세제 혜택으로 지원한 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데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5G 통신 요금에 대한 인상을 고수할 경우 해당 조특법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해 세제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5G 이동통신망 투자 금액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7'은 네트워크 구축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2월31일까지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 주도록 되어있다.
12월2일 국회 조세소위에서 해당 법이 논의될 당시 기획재정부는 세액 공제에 따른 세수 감면 추계가 연간 1400억원에 달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제혜택이 SKT·KT·LG 유플러스 등 대기업 3사에만 집중돼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일부 의원들도 5G만 혜택을 주는 것과 대기업에 세금 감면 이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일각에서는 세금 감면이 없으면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결국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이 반영돼 일부 내용을 수정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이 마련됐으며 5G 설비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 통과됐다.
또 올해 2월에 추가로 시행령을 개정해 기지국 부대시설 매입비용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감면 혜택은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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