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 부과…전년比 13.8%↑

16∼31일 납부, 납기 경과시 세액의 3% 가산금 부담

전북 정읍시청사 ⓒ News1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규모(1종~5종)와 지역(읍·면·동)에 따라 4500∼4만5000원의 정액세를 부과했다.

면허 종류별로는 △1종 5854건 1억7300만원 △2종 974건 2500만원 △3종 2161건 1억2300만원 △4종 5865건 7700만원 △5종 2150건 1300만원으로 모두 1만7004건에 4억1200만원이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건수로는 11%(1677건), 액수는 13.8%(5000만원)가 늘어난 규모다. 이는 태양광 등 전기사업 발전허가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16~31일로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전용 가상계좌로 현금이체와 신용카드 결제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구에서는 각종 지방세 상담과 함께 고지서 재발급 등 대민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j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