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7일부터 소방차 출동 방해 시 100만원 과태료

전북 정읍시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관내소방서, 경찰서와 함께 홍보에 나섰다.  ⓒ News1
전북 정읍시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관내소방서, 경찰서와 함께 홍보에 나섰다. ⓒ News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앞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비켜주지 않고 끼어드는 등 출동 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골목길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차량이 훼손·견인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북 정읍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소방서, 경찰서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 8월10일 부터는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의 경우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축주는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비상 소화 장치 포함) 5m 이내에는 주차 금지는 물론이고 정차도 금지하는 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소방 차량의 신속한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대폭 강화됐다.

잠깐만 정차해도 즉시 단속대상이 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가 정체로 소방대원이 제 때 도착하지 못하거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골목길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 등이 늦어지는 등의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개정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시민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소방법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j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