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시·군의원정수·선거구 조정 조례안 '부결'

전라북도의회.2016.2.18/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전라북도의회.2016.2.18/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전북=뉴스1) 김대홍 기자 = 전라북도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부결됐다.

이에따라 전북지역 시군의원의 정수와 선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를 전망이다.

전북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 찬성 11, 반대 15로 부결 처리했다.

앞서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는 전체 197명의 의원정수 조정없이 전주시의 경우 종전 13개 선거구에서 11개 선거구로 축소하고 국회의원선구거 전주갑 9명, 전주을 10명, 전주병 11명으로 조정하는 획정안을 제출했다.

또 군산시는 전체 24석(지역 21, 비례 3)에서 지역구(군산-다, 성산·개정·나포·서수·임피·대야면) 1석을 줄이고 인구가 증가한 완주군의 경우 전체 10석에서 비례 1석이 늘어 11석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에서 제시한 획정안 가운데 전주을에 포함된 전주시 사선거구의 정수를 1명 줄이고 전주병에 소속된 전주시 차선거구에 1명을 늘리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와 관련, 송성환 도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 나서 "특정 의원의 지역구에 1석을 늘리려는 꼼수"라며 이를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 의원이 지적한 특정의원은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이다.

한편 이날개정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전북지역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95minky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