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교조 "해고된 법외노조 교사들 복직시켜라"
- 이정민 기자

(전북=뉴스1) 이정민 기자 = 전교조 전북지부가 26일 노조전임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노조전임 신청 33명(전북 1명)과 2016년 해고된 해직교사 34명(전북 3명)의 복직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며 “교육 당국은 전교조의 법외노조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전임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들은 지난 2016년 법외노조라며 전 정권의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직권면직됐다”며 “이는 전 정권의 대표적 교육 적폐로 당시 해고된 교사들의 복직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충남 등 6개 시도교육청은 노조전임을 승인했다”며 “당시 이 사태에 대해 수치스럽다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임요구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법외노조는 전임자를 둘 수 있고 노사 간의 자율협약으로 가능하다”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이뤄진 직권면직 처분은 취소하고 복직시켜야 한다”고 규탄했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법외노조도 헌법상 노동조합의 권리는 인정되며 노조전임 또한 보장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요구를 거절한다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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