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양 사망, 정황만으로 학대치사 혐의 적용?

법조계 "때렸다는 진술만으로 적용 힘들듯"

고준희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일과 31일에 걸쳐 친부, 내연녀, 내연녀 어머니가 모두 구속됐다. 왼쪽부터 30일 구속된 친부 고모씨(36), 내연녀 어머니 김모씨(61), 31일 구속된 내연녀 이모씨(35).2017.12.3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박슬용 기자 = 경찰이 고준희양 친부와 내연녀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된 준희양 친부 고모씨(37)와 내연녀 이모씨(36)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내연녀 어머니 김모씨(62) 등 세 명 모두에게 적용된 사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지된다.

고씨는 경찰에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서 발목을 밟은 적이 있다”며 “준희의 발목에서 고름이 나오고 수포가 생겼지만 학대 의심을 받을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폭행은 있었지만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며 고씨와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6개월 미숙아로 태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앓던 준희양은 생모에 의해 2년간 30여차례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

준희양은 지난해 1월 고씨에게 맡겨진 뒤 병원에서 갑상선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었다.

갑상선 저하증은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준희양 친부 고모씨(37), 내연녀 이모씨(36)2018.01.03/뉴스1ⓒ News1 이정민 기자

경찰은 수집한 정황증거와 고씨와 이씨에게서 받아 낸 진술을 토대로 아동학대치사와 연결 짓고 있다.

하지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진술만을 두고 혐의 적용에 객관적인 증거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법조 관계자는 “학대치사 적용은 현 시점에서는 힘들 것 같다”며 “이들은 때렸다고 인정했지만 준희양의 죽음이 폭행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학대치사죄 적용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씨는 아버지로서 준희양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치사죄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씨와 이씨, 김씨는 4일 오전 10시, 완주의 고씨의 자택과 준희양을 암매장 한 군산의 야산에서 현장검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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