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양 사망, 정황만으로 학대치사 혐의 적용?
법조계 "때렸다는 진술만으로 적용 힘들듯"
- 임충식 기자, 박슬용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박슬용 기자 = 경찰이 고준희양 친부와 내연녀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된 준희양 친부 고모씨(37)와 내연녀 이모씨(36)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내연녀 어머니 김모씨(62) 등 세 명 모두에게 적용된 사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지된다.
고씨는 경찰에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서 발목을 밟은 적이 있다”며 “준희의 발목에서 고름이 나오고 수포가 생겼지만 학대 의심을 받을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폭행은 있었지만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며 고씨와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6개월 미숙아로 태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앓던 준희양은 생모에 의해 2년간 30여차례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
준희양은 지난해 1월 고씨에게 맡겨진 뒤 병원에서 갑상선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었다.
갑상선 저하증은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집한 정황증거와 고씨와 이씨에게서 받아 낸 진술을 토대로 아동학대치사와 연결 짓고 있다.
하지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진술만을 두고 혐의 적용에 객관적인 증거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법조 관계자는 “학대치사 적용은 현 시점에서는 힘들 것 같다”며 “이들은 때렸다고 인정했지만 준희양의 죽음이 폭행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학대치사죄 적용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씨는 아버지로서 준희양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치사죄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씨와 이씨, 김씨는 4일 오전 10시, 완주의 고씨의 자택과 준희양을 암매장 한 군산의 야산에서 현장검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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