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사망"…준희양 친부·내연녀 학대치사혐의 추가
- 이정민 기자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경찰이 고준희양 친부와 내연녀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된 준희양 친부 고모씨(37)와 내연녀 이모씨(36)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내연녀 어머니 김모씨(62) 등 세 명 모두에게 적용된 사체유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지된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서 발목을 밟은 적이 있다”며 “준희의 발목에서 고름이 나오고 수포가 생겼지만 학대 의심을 받을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6개월 미숙아로 태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앓던 준희양은 생모에 의해 2년간 30여차례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
준희양은 지난해 1월 고씨에게 맡겨진 뒤 병원에서 갑상선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었다.
갑상선 저하증은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선 내연녀 이모씨(36) 진술도 일치한다.
앞서 고씨는 또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며 “이씨도 준희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폭행으로 준희가 숨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씨는 “고씨가 준희를 폭행한 것을 목격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달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경찰은 준희양의 뒤쪽 갈비뼈 3개가 부러졌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고씨와 이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학대로 인해 준희양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고씨와 이씨, 김씨 등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종합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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