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서 고성방가"…출동한 경찰 폭행한 50대 집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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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고성방가를 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모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5월12일 오후 11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아파트 복도에서 30분간 술에 취해 큰 소리로 고함을 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행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배상금으로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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