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차례 처벌받고 또 무전취식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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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0일 수차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3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3월3일 오후 5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의 한 음식점에서 맥주 6병과 오징어 안주 1개를 먹은 뒤 음식값 2만5000원을 내지 않는 등 4월12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음식점과 슈퍼에서 음식을 먹거나 물품을 산 뒤 대금 총 26만8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전취식을 일삼았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도 않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물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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