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차 세워두고 자위행위…50대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로고 ⓒ News1 박효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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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5일 길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4일 오전 7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자신의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서 차량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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