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불륜주장 허위사실 확산…법적 대응 나설 것"
- 김대홍 기자, 박아론 기자

(전북=뉴스1) 김대홍 박아론 기자 = 이춘석 익산갑 국회의원은 24일 “지역에서 재차 나돌고 있는 나와 관련된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법적, 정치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19대 총선부터 제기돼 온 (나에 대한)음해성 루머가 또 다시 지역에 나돌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특정 배후세력의 각본에 의해 퍼지고 있는 근거 없는 헛소문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나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A씨가 이미 중앙당에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 2014년 또 다시 관련 문제로 허위사실을 제기한 B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 조사를 통해 이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마치 새로운 사실인양 포장돼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2년에 이춘석 의원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의원의 불륜을 주장하는 내용을 민주당 중앙당에 알렸으나 책임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일주일 뒤에 스스로 다시 중앙당에 찾아 이춘석 의원의 불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민주당 당직자들도 검찰에서 “A씨가 중앙당을 찾아와 주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후 B씨는 2014년 5월9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A씨의 주장을 토대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의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살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이 밀고 있는 한 후보의 공천요구가 이의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후배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었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배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불했다”는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B씨는 이후 항소심을 앞두고 이 의원에게 용서의 편지를 보내와 이 의원이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결국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는 것이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후 B씨는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실을 밝히려 했으나 이 의원측의 만류로 일부 기자들에게만 ‘이 의원의 불륜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렸다.
그러나 4.13총선을 앞두고 최근 지역에서는 ‘B씨가 검찰 조사에서 일부 기소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산되면서 또 다시 지역의 선거 분위기가 혼탁하게 흐르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당시 검찰은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인정되지만 B씨가 루머를 사실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고 범의(犯意)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명예훼손 부분에 한해서만 기소를 하지 않았다.
명예훼손 부분이 기소가 되지 않은 점을 마치 이 의원의 불륜이 사실이기 때문에 B씨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둔갑돼 지역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익산 지역은 전북선관위에 의해 과열, 혼탁 선거 지역으로 분류돼 있기에 또 다시 혼탁 양상으로 치달아 가는 선거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 대응하고자 했다”며 “이번 루머와 관련해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묻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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