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서 알몸 남성 추행한 20대 집유 이유는
- 박효익 기자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5일 찜질방 수면실에 누워 있는 남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하고, 김씨에 대한 공개정보를 1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토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 낮 12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A(21)씨가 알몸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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