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뺏으려면 왜 줬나"…정부 기초연금 誤지급 환수 논란
정부,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5개월간 기초연금 잘못 지급
박형배 전주시의원 "전주시민 1131명 1인당 150만원씩 내 놓아야 할 판"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기초연금수급자 A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교직생활을 하며 1남 5녀를 홀로 키웠다.
교직에서 퇴직할 무렵 아들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과 전 재산을 날리고 기초노령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해 왔다.
그런데 2014년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바뀐 뒤 상황이 달라졌다. 기초연금 시행 후 15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씩 나오던 연금을 10만원으로 줄였다고 한다.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자에게는 절반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현재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 앞날이 막막하다.
더구나 지난 15개월 동안 매월 받아 왔던 기초연금 20만원 가운데 1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며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한다.
심한 지병으로 병원비와 아파트 임차료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초연금 환수조치 때문에 아파트 보증금마저 차압되면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이 된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던 기초노령연금이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전국에서 이와 비슷한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직에서 퇴직 후 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노인들은 15개월 동안 받았던 연금의 50%를 다시 토해내야 할 판이다.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에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받았던 연금을 반납해야 할 전주시민은 1016명, 13억3048만20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비대상자 115명에게 잘못 지급된 금액까지 합하면 총 16억67만9000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시행되던 기초노령연금은 교원, 공무원 등에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이하이면 누구나 연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2014년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자는 이전 기초노령연금의 50%만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정부는 50%만 지급하는 방안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에게 이전처럼 지급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공무원의 퇴직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을 받은 이들의 1994~2001년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못 지급된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5개월이다. 대상자들은 대부분 70세가 넘는 노인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0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잘못 지금 된 50%를 환수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는 4만5000여명, 전북은 3320명이 대상이다.
현재 전주시는 잘못 지급 받고 있던 수급자 1131명에게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통지한 상태다.
문제는 이들이 소득 하위 70%에 속한다는 것이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이들이 15개월분의 50%를 반납하려면 혼자 연금을 받은 노인은 150여만원, 부부는 240여만을 내 놓아야 한다.
이에 박형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의 과실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정부가 잘못한 일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실수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해 예결위인 이상직 의원,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김춘진 의원,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함께 풀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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