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220만원'노역장 500일…벌금 11억 미납 30대
1일 220만원 환산, 500일 간 노역
- 박효익 기자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생활을 한 3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전주지검은 9일 벌금 11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한 한모(38)씨를 붙잡아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납부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벌금 11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검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한씨는 올해 7월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달 18일 이 형이 최종 확정됐다.
공범 이모(42)씨와 공모해 무역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1월25일 4개 업체에 총 107억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행해 김포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다. 공범 이씨는 징역 2년에 벌금 11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관할청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납부기한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한씨의 주거지 관할인 전주지검에 집행을 촉탁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형 확정 판결 이후 올 7월23일 한씨에게 납부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달 25일을 기한으로 같은 달 11일 다시 납부 독촉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1일 촉탁을 수리한 이후 탐문 수사를 통해 한씨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처형의 아파트에 자주 출입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2일 장시간에 걸친 잠복 끝에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에 들어서는 한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타청으로부터 집행 촉탁을 받은 고액벌금 미납자를 적극적인 검거활동으로 촉탁 수리 이틀 만에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재추적기법을 활용해 신속한 검거활동을 전개, 고액 벌금미납자에 대한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22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을 하게 된다. 유치기간은 500일이다. 이는 황제노역 논란으로 지난해 5월 신설된 법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2항은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 미납 시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동법 제69조(벌금과 과료) 2항에 따라 벌금액이 높을수록 노역 일당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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