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여성 고용 ‘앱’으로 성매매 알선한 업자 등 검거

(전주=뉴스1) 김병연 기자 =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인 김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초부터 26일까지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에서 우즈베키스탄 여성인 B씨(28)와 C(30)씨를 고용한 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 접속한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화방에서 "키크고 예쁜 우즈벡 여성과 14만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한 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모텔로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주는 방식을 통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성매매대금 14만원 가운데 5만원을 가졌으며, 성매매여성들은 9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동거방문 등의 이유로 외국인 등록이 된 상태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두 명도 성매매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자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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