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구도심 지원조례 통과…다가동 지역주택아파트 재추진?

전주시의회 조례 수정…일부 특혜 주장에 본회의 통과 낙담 못해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가 18일 통과되면서 구도심에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져 한양 수자인 다가동 주택조합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전주 완산교 옆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다가동 한양 수자인 아파트 조감도. 2015.03.18/뉴스1 ⓒ News1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가 18일 통과되면서 한양 수자인 다가동 주택조합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동화 현상으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 2005년 구도심에 위치한 상업구역에서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분양 아파트를 건립할수 있는 조례안을 신설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이 조례의 시한이 만료되면서 전주 완산교 옆 상업지역에 지하 3층, 지상 36층 규모 404세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한양 수자인 다가동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의 상가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사업자체를 포기해야할 처지에 놓여졌다.

그러나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전주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지난해 12월 30일 시한이 만료된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를 다시 수정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구도심에 건립될 공동주택의 경우 상가의무배치를 적용받지 않고 건폐율 80%, 용적률 700%를 적용받아 100%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 시한 만료로 사업포기 상태까지 직면해 왔던 다가동 지역주택 조합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력이 예상된다.

다만 일부에서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을 놓고 다가동 고층아파트 건립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오는 25일로 예정본회의 통과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가동 지역주택 조합은 지난 2013년 일반 분양아파트로 전주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고 전주시로부터 건축승인까지 받았다.

하지만 사업부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다가 시공사를 한양수자인으로 선정하고 2014년 전주시에 일반 분양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업방식을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불법 논란에 휩싸여 왔다.

다가동 지역주택 조합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사업추진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할구청에 정식으로 지역주택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사업을 일반분양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가동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불법논란에 시달렸지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업무대행비를 수수하는 관행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받았다”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구도심 활성화에 일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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