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처벌받았다”…전처 운영 여인숙 불 지르려 한 30대
- 박효익 기자
(남원=뉴스1) 박효익 기자 = 남원경찰서는 9일 전처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예비)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7일 새벽 3시50분께 전북 남원시 동충동 이모(51‧여)씨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등유 5리터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제지됐다.
김씨는 전처인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전날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되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전처 이씨와 여행 중 술을 먹고 다투다가 이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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