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월부터 흡연단속 강화…"한옥마을 2월부터"
- 김춘상 기자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전북 전주시가 흡연단속을 강화한다.
전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흔연단속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면적에 따라 예외 규정이 있던 음식점이나 한시적으로 흡연석이 가능했던 커피전문점이 내년 1월부터는 모두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는 10만원, 업주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주시는 이어 2월부터 도내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 내 9곳의 금연거리에 대한 단속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시는 비가림시설 버스정류소와 택시 타는 곳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해 이달부터 단속을 실시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올해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 금연분야 평가에서 전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한옥마을의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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