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무주택 저소득층에 임대보증금 지원
- 김춘상 기자
(순창=뉴스1) 김춘상 기자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이며, 가구당 한도액은 1600만원이다.
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가구에 1억24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가구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순창 경천주공아파트 입주자로 확정돼 주택 관리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다.
문의 순창군 농촌개발과 농촌주거담당 (063)65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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