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주차 집중단속

(김제=뉴스1) 박효익 기자 = 아파트 주변, 주택가 골목길 등에 밤샘주차를 하는 사업용 자동차 등으로 소음 및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신풍동 부영3차아파트, 대방아파트, 요촌·검산택지지역, 교동휴먼시아, 검산동 주공2단지 지역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3개반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안내문과 경고장을 발부해 계도 후 위반차량을 적발해 운행정지 또는 최고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상습 주차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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