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포차 자진신고 받아…자체조사도 병행

전북 전주시는 9일 속칭 대포차로 일컬어지는 '불법명의자동차' 자진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시는 덕진구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에 접수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대포차 현황을 확보한다.
또, 피해자(자동차 소유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하고 경찰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방침이다.
대포차 신고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 할 수 있다. 개인은 차량소유자와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해 서면으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전주시는 자체조사에서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이를 구입, 운행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고,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압류 및 공매처분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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