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170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5건 상정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진희완 의원이 제안한 '국도 21호선 대야 I/C 구조변경 촉구 건의문' 채택과 서동완·이복·김영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진희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국도 21호선상에 있는 전주-군산 자동차전용도로의 대야 I/C에서 국도 26호선의 전주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야에서 불법 U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하수관거 BTL사업 부실의혹과 관련 제반 시설물에 대한 준공실태 조사와 검증을 위해 사용하려는 예비비 3억원의 즉각 중단과 나운동 세경임대아파트가 11년이 지났음에도 분양전환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군산시의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이복 의원도 '군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방은행을 고려하지 않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시중은행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며 관내 지점현황을 배점에 포함시켜 지방은행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일 의원은 그 동안 두 차례의 특위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직개편과 인사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어떠한 시정도 없었다며 이는 군산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독선적 공무집행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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