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노렸단 증거 없어"…檢, 일가족 살해범 공소장 '유지'

전주지방검찰청 정휘연 검사는 10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에서 제일 치중했던 게 계획성, 범행과정, 범행동기로 특히 범행동기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며 "동기가 판결에 있어 제일 중요한 인자인 범행 동기가 재산을 노린 범죄인지 확인했으나, 적시할 정도의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검사는 또 "앞으로 더 수사를 한다 해도 더 이상 발견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을 것"이라며 종전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진행된 3차 속행공판에서 박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일가족을 살해한 동기가 단순히 가정불화 때문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날도 재판부는 가정불화 외에 또 다른 범행동기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증인으로 나선 박씨의 여자친구 A씨(26)에게 박씨 가정의 불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물은 것도 그 때문. 박씨의 주장대로 일가족을 살해할 정도로 가정불화가 극에 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A씨는 "가정불화가 심각한 편이라고 생각했다"라며 "부모 간 불화가 심했고, 중재에 나서야 할 형도 의지할만한 상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일가족을 살해한다거나 자살을 한다는 등의 내용을 증인과 상의한 적이 있느냐"란 재판부의 질문에 "단 한번도 상의한 적 없다"라며 ""부부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라 오히려 그런 말을 못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도 "가정불화로 일가족을 살해한다면 우리나라 가정 중 남아나는 가정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본인이 행복하게 살려고 친부모와 형을 살해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씨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검찰이 박씨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날 재판은 곧바로 결심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부모를 비롯한 일가족을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 은폐를 시도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했음에도 범행 동기를 숨기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는 1월30일 오전 6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 3층 자택에서 연탄화덕에 불을 붙여 작은방과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51)와 어머니(54), 형(26)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달 7일 오후 11시50분께 부모가 잠들어 있는 방에 보일러 가스를 유입시키는 수법으로 부모를 살해하려 했으나 부모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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