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주 일가족 살해범에 '사형' 구형(종합)

전주시 송천동 일가족 존속살인 사건 현장검증이 실시된 7일 오후 가족을 살해한 아파트 현장에서 피의자 박모(25)씨가 범행 상황을 재현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13.02.07/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전주시 송천동 일가족 존속살인 사건 현장검증이 실시된 7일 오후 가족을 살해한 아파트 현장에서 피의자 박모(25)씨가 범행 상황을 재현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13.02.07/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부모와 형 등 일가족 셋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씨(24)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휘연 검사는 10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치료감호소 감정 결과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하지만,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철저하게 실행했으며,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검사는 이어 "부모를 비롯해 일가족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했으며, 계획적으로 일가족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동기를 숨기는 등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직업군인인 아버지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아 기댈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으로 반복적 우울증을 앓게 됐고, 그 결과 환각과 환청을 겪는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일가족을 살해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할 지는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가족으로부터조차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도려낸다거나 격리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교소도에서 매일 백팔배를 하고 있지만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어 죽고싶은 마음 뿐"이라며 "어떻게 해도 용서가 안 되겠지만 검사의 구형을 달게 받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친척들을 향해 큰절을 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는 1월30일 오전 6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 3층 자택에서 연탄화덕에 불을 붙여 작은방과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51)와 어머니(54), 형(26)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일가족이 연탄가스를 마신 뒤 잠에서 깨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 당일 오전 0시께 부모에게 수면제를 탄 복분자 음료수를 마시게 했으며, 같은 날 오전 5시께 형에게도 수면제를 탄 우유를 마시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달 7일 오후 11시50분께 부모가 잠들어 있는 방에 보일러 가스를 유입시키는 수법으로 부모를 살해하려 했으나 부모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whick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