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합목적성과 형평성' 고려해야"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만금 매립지 결정과 관련해 도시·지역계획연구원(KEPSI) 주최로 '매립지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사진제공=부안군© News1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만금 매립지 결정과 관련해 도시·지역계획연구원(KEPSI) 주최로 '매립지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사진제공=부안군© News1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최근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정관할에 대한 지자체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흠결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도시·지역계획연구원(KEPSI) 주최로 ‘매립지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장학봉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바다를 지자체 구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 기준이 없어 법률적 흠결을 지니고 있다”면서 “바다의 지자체 구역 여부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분쟁예방을 위해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시 형평성과 합목적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진용 해양연구본부장은 ‘매립지 경계설정 관련 외국 사례’ 발표를 통해 “미국, 호주, 중국, 일본의 경우 지적이 있거나 매립된 해역의 소유가 명확한 경우는 그에 따라 매립지 경계를 설정한다”며 “그외에는 등거리선(중간선) 원칙 적용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계기석 안양대 교수는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은 객관성과 형평성을 원칙으로 합목적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지방의 해양관리 역량, 관련 지역민이 상생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편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고려해 매립지 행정구역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국가 차원에서 매립 경계설정 원칙을 법제화해 지자체간 갈등이 고착화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했고, 박성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실장은 “공유수면 매립계획 단계에서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안군은 이날 세미나에서 “매립지 행정구역 획정은 주민생활권, 지리적 여건, 행정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 지역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