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부관리사에 '알라딘필' 박피시술 지시한 의사들에 '무죄'
박씨는 2011년 2월 전북 전주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한 피부관리사로 하여금 환자의 얼굴 부위에 글리콜릭산 약제를 1분30초 동안 바르는 방법으로 GA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해 이후 한달여간 8회에 걸쳐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또한 같은 의원에서 GA 시술을 비롯해 FCR 박피시술, 알라딘필 박피시술 등을 2011년 2월부터 한달여간 11회에 걸쳐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GA 시술 및 FCR 박피시수르 알라딘필 박피시술 등이 모두 반드시 의료인에 의해 시행돼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박씨 등을 기소했다.
반면 박씨 등은 "이들 시술은 모두 화장품을 사용하는 피부미용 목적의 시술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 또한 박씨 등의 주장대로 이들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박피술은 주로 표피 중 각질 부분에 작용해 얇게 피부를 벗겨냄으로써 미용효과를 내는 시술인 바 각 시술에 사용되는 제품 모두 화장품으로 수입된 제품인 점, 시술에 전문적인 의료기구 등이 필요치 않은 점, 시술 후 붓기나 홍반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위험의 정도가 매우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각 박피술을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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