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식중독 재발 않도록 대책 강구하겠다"

전북도는 전주여고 등 최근 식중독이 발생한 5개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 중단조치를 취했으며, 문제의 김치를 납품한 A업체에 대해서는 배추와 깍두기, 총각김치 등 냉장고에 보관중인 1.5톤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함 봉인조치를 했다.

5일 일선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에 김치를 납품하는 업체 7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위생점검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식중독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급식소 및 식자재 판매업소 등 집단급식소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로 영업자의 위생관리 인식 제고 및 식중독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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