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무원증, 국가공무원 중심으로…준용도 제각각

국가공무원들이 이달부터 달게 될 새 공무원증의 샘플 디자인을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에서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2013.3.10/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5년 만에 바뀌는 공무원증이 지방공무원에게는 일괄 적용되지 않으면서 외면받고 있다. 국가행정기관 근무 공무원 즉,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각종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새 공무원증이 국가공무원 중심으로 교체가 이뤄지면서 지방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와 전북 전주시 등에 따르면 보안성 강화를 위해 홀로그램·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기술이 사용되고 재발급 등 관리절차도 강화된 '공무원증 규칙'이 엿새 전 개정됐다.

공무원 신분을 표시하는 새 공무원증은 태극기 4괘가 새겨지고 뒷면을 복사하면 위·변조 금지라는 글자가 인쇄되도록 보완됐다.

또 공무원의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증명사진이 20% 확대됐다. 기존 뒷면의 '공무원증' 표기도 앞면으로 옮겨져 글씨 크기가 커졌다. 방대한 교체분량을 감안해 기존 공무원증 사용기간은 2015년 말까지로 뒀다.

◇새 공무원증, '국가공무원' 해당…지방공무원은 '적용안돼'

그러나 이 같은 새 공무원증 발급은 전주시 등 지방공무원에게는 '의무'가 아니다.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조례 등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일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증 규칙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며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장이 판단할 문제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무원증 규칙의 적용범위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모든 국가행정기관 근무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해당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주시 등 대다수 지자체는 공무원증 규칙의 별표에 제시된 규격과 제식, 기재사항 등을 보고 업체를 선정, 별도로 제작·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복무조례에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등에 관해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내의 경우 고창군이 총리령, 나머지 시·군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등 각각 공무원증 규칙을 따르고 있다. 부산광역시, 제주도 등은 아예 공무원증 규정을 따로 두고 제작·발급하고 있다.

전주시 한 공무원은 "상당수 지방공무원들이 새 공무원증 도입에 관심이 많았다"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는 한 숨을 내쉬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지방공무원은 "안행부에서 공무원증 지침이나 업체지정 등의 공문이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몇년 지나야 (공무원증이) 바뀌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8일 전북 전주시청 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차별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공무원증을 보여주고 있다. 5년만에 바뀌는 새 공무원증은 국가행정기관 근무 공무원 즉,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어진다.2013.03.28/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지방 공무원도 기존 규칙 포함하는 등 손질 '필요'

새 공무원증 발급은 신설부처와 이름이 바뀌는 부처를 중심으로 국가공무원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가는 부처 공무원들도 해당된다. 경찰청, 국세청은 내년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에 대한 새 공무원증 지침이나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다. 지자체가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발빠른 지침 등의 전달, 지방공무원을 보듬는 규칙 신설 등이 요구된다.

신환철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장(행정학·교수)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을 받은 것 외에는 똑같이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신분증이 국가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없는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에 대한 사항을 동일하게 신설하거나 현 규칙에 국가·지방을 아우르는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0월14일 가짜 출입증을 가진 남성이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의 경비 및 보안체계를 뚫고 들어가 방화·투신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새 공무원증 도입을 준비해왔다.

Law857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