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준비 박차…"예방부터 회복까지"
교육활동 침해사안 통합 지원방안 수립…10월 15일 토론회
현장 의견 수렴해 역할·운영방향 구체화…"학교 대응 지원"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앞두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현장 지원, 보호·회복, 법률 지원, 관계기관 연계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10월 15일 '교육활동보호의 새로운 출발, 함께 길을 찾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교육감 직속 전담 조직인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는 초등교사 출신인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의 공약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지원 방안' 세부 내용을 보면 학교가 안심콜센터에 사안을 유선으로 알리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학교급별 담당 장학사와 지원청 장학사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학교 업무담당자와 소통해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상담교사는 피해교원과 직접 소통하며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회복 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침해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심의한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가 사안 처리 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역할을 나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률 분야에서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한 변호사 비용 지원 △우리학교 변호사의 법률 상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한다. 교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응해 소송이나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는 적용 요건과 지원 한도가 다른 만큼 개별 사안에 맞는 지원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갈등조정, 사안 대응,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학교가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돕겠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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