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업장 12곳, 환경영향 사후관리 미흡…"개선 안 하면 과태료"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2.6.18 ⓒ 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2.6.18 ⓒ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사업장 12곳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이달까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 대상 사업장 55곳 중 45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 이 중 12곳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이행 조치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7개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과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환경변화 모니터링 현황 등을 살핀다.

이번 점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장은 골프장 1곳과 관광개발사업 6곳, 도로·항만 1곳, 기타 4곳 등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증빙 부실, 폐기물 관리·처리 증빙 미흡, 세륜시설·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저감 시설 설치·관리 미흡 등이 확인됐다.

또 사업장 33곳에서는 경미한 사항 54건이 나와 권고 조치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향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12월 평가보고회에서는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2곳을 선정해 1년간 사후관리 조사 면제 및 인증패·도지사 표창 등을 할 예정이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