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 초등학교 70m 앞 불법게임장 '채굴방' 급습…업주 입건

제주 서귀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영한 불법 게임장.(서귀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9.27/뉴스1
제주 서귀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영한 불법 게임장.(서귀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9.27/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서귀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일명 '채굴방'으로 불리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게임장 업주 5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성산읍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채굴방'이라는 변종된 형태의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개·변조한 인터넷컴퓨터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다. 불법 게임기 대여료 명목으로 10분 이용에 1만원, 1시간에 6만원씩 요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경찰은 연휴 기간 대목 장소를 노린 후 업장을 폐쇄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26일 현장을 급습해 게임기 51대와 현금 약 380만원 등을 압수했다. 당시 현장에는 이용객 8명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게임장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약 7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선 직선거리 200m 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게임장과 성매매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올해 총 16건을 단속해 게임기 164대, 현금 약 1400만원을 압수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풍속 업소를 엄중히 단속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