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베트남인 12명 제주 밖으로 빼내려던 일당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타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7단독(김민지 판사)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 베트남인 C 씨, 선장 D 씨 등을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C 씨는 전남에 있는 B 씨에게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 사람들을 제주에서 이탈시켜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B 씨는 A 씨, D 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

A 씨와 D 씨는 같은 해 6월 22일 오후 7시쯤 제주시 모처에서 베트남인 12명을 만난 후 한림항으로 이동해 D 씨의 선박으로 옮겨 탔다. 이들은 전남 여수시에 있는 국동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을 추적하던 서귀포해양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혼란을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고, 이동시키려 한 외국인 수가 다수"라면서도 "범행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