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법인 8곳 중 1곳 '유령?'…"강제해산 어려워"
2025년 실태조사서 381곳 '1년 이상 휴업'
부동산개발 등 목적외 사업 영위도 38곳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내 농업법인 8곳 중 1곳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른바 '유령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도내 농업법인 307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51곳이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427곳에 대해 해산명령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업 등을 영위해 사업범위를 위반한 농업법인 38곳과 1년 이상 장기휴업 상태인 농업법인 381곳, 비농업인 출자한도 초과와 1년 이상 조합원 인원 기준 미충족 등 설립 조건을 위반한 농업법인 8곳이다.
제주도는 해당 법인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조합원 요건 미충족과 출자한도 미충족 등 농업법인 24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법인에 대해서도 해산명령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업법인의 강제해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 당국이 절차를 거쳐 청구한다 해도 법원이 중대한 위법 사유가 아닐 경우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경우가 많아 연간 강제해산 되는 농업법인은 4~5곳에 그친다.
특히 장기휴업 농업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는 그 자체가 쉽지 않다.
다만 2027년 1월부터 농업법인 해산간주제가 시행되면서 장기휴업 법인 상당수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랫동안 변경등기가 없는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 대상은 최근 5년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이다.
해산간주 절차를 시작하는 권한은 법원에 있다.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영농조합법인이 정해진 기간 관할 법원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제주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다. 조사 내용은 설립요건 충족 여부와 운영 현황(조합원, 출자 현황), 사업범위 위반 여부, 농지 소유 현황과 경작 여부 등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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