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마사회·공항공사·에기평 등 6곳, 제주로 이전해야"
올해 첫 정례회 마무리…대정부 결의안 등 75건 의결
제주도, '고도지구 변경안' 철회…"사전절차 이행 필요"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2일 정부를 향해 제주 특성에 부합하는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6개 공공기관을 제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5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4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제주도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제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 왔고,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도 강원, 전북과 함께 특별 자치권역을 구성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주가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의회는 "특히 정부는 제주의 말산업, 항공·관광, 해양환경, 에너지·탄소중립, 국제교류·통상, 기상·기후 분야의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주 특성과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등 6곳을 핵심 유치기관으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우선 유치 기관은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다.
제주도의회는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전기관과 제주지역의 대학·기업·연구기관, 전략산업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국비 예산 확대 편성 촉구 결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합리적 개편 건의안' 등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안건 총 75건이 모두 의결됐다.
다만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고도지구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철회됐다.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고도지구를 풀어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물을 최고 4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 안건이다. 제주도 측은 "주민 열람공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철회 배경을 밝히며 "주민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해 의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와 제안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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