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어업피해 보상금 횡령 혐의 모 어촌계장 송치

서귀포해양경찰서 전경(서귀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서귀포해양경찰서 전경(서귀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어촌계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횡령 및 사문서 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모 어촌계 계장 A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또 A 씨의 지시로 가짜 회의록을 만든 혐의로 전 어촌계 사무장 B 씨도 함께 송치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급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5억5000만원 가운데 약 1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 씨가 다른 계원의 동의없이 어촌계 총회가 열린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