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전 경찰관, 귀금속도 노렸다…강도살인 혐의 추가
가정폭력 신고 보복…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범행
제주지검 "보완수사 통해 재물 강취 의도 파악"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보복살인에 이어 강도살인 혐의까지 적용된 채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승태)는 21일 전직 경찰관 A 씨(50대)를 강도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23일 새벽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서 배우자 B 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이튿날인 24일 경기도에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 씨가 B 씨의 가정폭력 신고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당시 구속되지는 않았다.
B 씨는 경찰의 임시조치 기간 6개월이 끝난 뒤 지난 2월 법원에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경찰은 B 씨를 재발 우려 등급 가운데 'A등급'으로 지정해 월 1회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왔다.
검찰은 지난 2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거래내역 분석, 심리통합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보복살인과 강도살인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했으며 일상 회복에 필요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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