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25만원→4만원 '널뛰기' 그만…할인율 최대 60%로 제한

새 대여약관 시행…소형차 하루 신고 요금 20만 원대→8만 원대

제주국제공항 렌터카하우스에서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관광객들. (뉴스1 DB) ⓒ 뉴스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들의 신고 요금이 기존 20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조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16일부터 렌터카 하루 대여 요금의 최대 할인율을 60%로 제한하고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 면책제도) 운영 기준을 명문화한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역 일부 렌터카 업체는 이용 요금을 과도하게 높여 신고한 뒤 성수기에는 신고 요금을 받고,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한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비수기에 발생하는 손실을 성수기에 채우는 셈이다.

이 때문에 렌터카 요금은 성수기에는 20만~25만 원이지만, 비수기에는 3만~5만 원 선까지 내려간다.

결국 소비자들이 '바가지'를 썼다고 생각하면서 렌터카 요금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제주 관광 이미지에도 타격을 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7월 '제주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우선 렌터카 요금의 원가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게 산출된다. 업체는 전년도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차량별 운영비용 명세 등의 자료를 근거로 차량별 요금 원가를 매년 1회 제주도에 신고해야 한다.

업체는 신고된 요금을 기준으로 성수기·비수기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 1일 대여 요금의 할인율은 최대 60%까지만 허용된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원가를 산출하면서 성수기 요금은 지금보다 낮아지고 할인율이 제한되면서 성수기와 비수기 간 요금 차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8일 기준 도내 렌터카 업체 112곳 가운데 103곳이 변경된 대여약관 신고를 마쳤다. 나머지 9곳도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가 업체들의 대여약관을 분석한 결과 소형 승용차 기준 하루 신고 요금이 기존 20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조정됐다.

제주도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도는 약관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업체마다 달랐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렌터카 이용 중 차량 손상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를 일정 한도 내로 줄여주는 유료 서비스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규칙 시행이 렌터카 요금과 자차 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체들이 규칙을 잘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새롭게 마련한 렌터카 이용 규칙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