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단체협약 체결…근로조건 개선

근무 경력, 직군 구분 없이 100% 인정…학습 휴가 연 4일→7일

21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열린 제주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 체결식. (제주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1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근무 경력 인정 확대 △휴가 및 모성보호 강화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 △직종 명칭 정비 등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근무 경력은 직군 구분 없이 100% 인정된다. 다른 시도교육청 근무 경력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협약 체결 이후 새로 승인되는 질병 휴직의 경우 최초 1년이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학습 휴가는 연 4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되는 장기 재직 휴가는 3일로 결정됐다. 10년 이상 재직 시 5일에서 7일로, 20년 이상 재직 시에는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육아시간 사용 대상은 기존 만 5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로 확대된다.

근로조건도 다수 개선된다.

먼저 기관 근무자 휴가·휴직 산정 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로 통일된다. 방학 중 비근무 직종에는 개학 준비일 5일이 새로 부여되고 내년 3월 1일부터 20학급 이상 학교에 근무하는 환경실무사의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확대된다. 맞춤형 복지비 기준은 현행 650점에서 2029년 950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산업재해 휴직자가 취업 치료 기간 중 휴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의 20%가 생계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다음 달 6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이번 단체협약을 신고하고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에 협약 내용과 변경 제도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소속돼 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