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제주도의원 2명…한 명은 재판, 한 명은 수사(종합)
정다운 현수막 게시 혐의로 기소…첫 공판 기일 변경
김덕홍 선거사무원 식사 제공 의혹으로 압수수색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현직 제주도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경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됐던 정다운 제주도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이 변경됐다. 새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은 파란색 바탕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당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후 경찰 송치와 검찰 기소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재판 기일이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홍 제주도의원(제주시 조천읍·무소속)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주도의회 청사 내 김 의원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은 선거사무원에게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 등을 제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식사 비용이나 제공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직접 선거사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일이 없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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