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사고·운항정지 보고 누락한 제주 도항선…법원 "사업정지 적법"

제주지방법원.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충돌 사고, 폐어망 감김 사고 등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도선사업자가 사업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도선사업자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제주 부속 섬과 본섬을 연결하는 항로를 운영하는 도선사업자다.

제주해경은 지난 1월 23일 A사에 대해 유·도선사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 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사는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사업 정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A사의 도항선은 지난해 3월 11일 24톤 어장관리선을 앞지르려는 과정에서 충돌 사고를 냈으나 제주해경서 한림파출소에만 신고했을 뿐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도항선 내 해수 연결호스가 파열된 같은 달 14일에는 기관고장 수리를 위해 운항을 중단하고, 탑승 중이던 승객들을 다른 도선으로 옮겨 대체 수송했으나 운항중단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같은 해 4월 해상부유물(폐어망) 감김 사고 등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항해용 간행물 일부 미비치, 선원 식대 미지급 등 선원법 및 유·도선법 위반 등도 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호스 파손, 폐어망 감김, 경미한 접촉 등은 선원법 상 보고의무 사항이 아니다. 선박이나 승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바 없고, 즉시 보완 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1차 경고 후 1년이 지난 적발사항은 2차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제주해경이 사업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돌사고와 호수 파손으로 인한 대체 수송 등을 언급하면서 "신고 의무가 인정된다"고 위반사항 사유를 인정했다.

또 "일부 행정처분이 2차 가중으로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안으로 그 처분이 정당할 경우 취소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유들만으로도 영업정지 45일 처분이 가능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