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회사서 여성 화장실·책상 밑 불법촬영한 40대 징역 3년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부친 회사에서 근무하며 수년간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던 A 씨는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사내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A 씨의 이러한 범행은 2025년 7월 여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A 씨는 여직원의 신고로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SD카드 등에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후 자수했다. 하지만 확인된 불법 촬영물만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4년 여직원 책상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이를 지켜보고 컴퓨터 등에 별도로 불법 촬영물을 저장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2023년쯤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소지한 사실을 자백했으나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사실을 자인했다.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으나 양형에는 참작했다"며 "자수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서 증거를 인멸한 후 자수했기 때문에 별도의 감경 사유로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