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골드바" 부유층에 10억, '노쇼'로 73억 뜯은 사기단 31명 검거

AI 활용 중고거래 사기도…1341명 대상 108억 편취
자금세탁 총책 30대 등 12명 구속…해외 총책 추적

사기조직이 운영한 가짜 골드바 판매사이트.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6/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해외에 거점을 두고 다양한 온라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자금세탁 총책 A 씨(30대·여)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해외 자금세탁 총책 B 씨(30대)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추적 중이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1091명에게서 24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물품이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과정에서 고액 출금을 의심한 금융기관이 연락하면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소명자료까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싱 범죄 특성상 중간책들에게 나눠주는 수수료가 부담되자 피해자에게서 직접 고액을 편취할 수 있는 골드바 판매 사기를 기획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서울 강남과 서초 등 부유층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40~60대를 대상으로 "사우디에서 골드바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109명을 대상으로 10억 80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범죄조직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해자와 거래하는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6/뉴스1

이들은 범행 초기 실제 골드바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안심시켰다.

이후 피해자들이 배송이 지연된다고 항의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배송이 늦어진다"고 속였다.

이들은 또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바꾸는 변작기 56대를 마련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여 141명을 상대로 73억 4000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특정 조직원이 검거돼도 범행을 계속할 수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