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위조 경찰 신분증 만들어 강도질…30대 징역형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위조 신분증으로 경찰을 사칭해 금품을 훔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0일 강도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며 A 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시 50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위조된 경찰 공무원증을 내밀며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 씨는 AI를 이용해 해당 신분증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전날에도 다른 주택에 침입해 현금 103만 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공무원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