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사과하게 만든 '경장'의 거짓말…검찰로 넘어간 허위종결 사건
경찰 조직 시스템 부재·상급자 관리 문제도 원인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부 모 경장(34)이 실종자를 허위종결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개인 일탈과 함께 경찰 조직의 시스템 부재와 상급자 관리 문제가 꼽힌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제주지검이 현행 제도 아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가량이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 동료들이 30대 여성 장 모 씨 실종신고가 허위종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건 실종되고 2달여 만인 7월 19일쯤이다. 장 씨 가족이 1차 신고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지 않자 재신고한 때이다.
부 경장은 "1차 신고 당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 등 어떤 전화로 어떤 방법으로 통화했는지도 확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부 경장의 말을 믿고 장 씨와의 연락 기록을 찾다가 3주를 허비한 뒤 8월 11일에 그를 직위해제하고 같은달 14일에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장 씨 소재 파악이 우선이어서 통화내역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수사 체제로 전환했다면 장 씨 수색에 도움이 됐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 경장이 프로파일링 목록에서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표기하고 "연락이 닿았다"는 이중적인 진술을 했지만 경찰은 뒤늦게야 이를 알아차렸다.
"실종자를 찾았다"는 부 경장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프로파일링 시스템 확인이 늦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 사건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전·현직 서부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하고 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도 지난달 27일 "국민 생명을 책임질 경찰이 책무를 저버렸다"며 공식 사과했다.
제주지검은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소속 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상태다.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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